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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계약시 주의사항

  • 1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집주인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한다.
  • 2 전세인 경우 가압류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.
  • 3 가압류 등 군더더기가 붙어있는 집은 말썽의 소지가 많으므로 피해야 한다.
  • 4 관할 시. 군. 구에 가서 토지대장과 가옥대장을 열람하는 것도 중요하다(토지대장에는 올라있어도 가옥대장에는 없는 무허가 건물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). 토지나 건물이 도로 선에 저촉되거나철거대상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도시계획확인원도 살펴야 한다.
  • 5 매매계약은 등기부등본상의 주택소유자와 직접 만나 작성해야 한다.
  • 6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.
  • 7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계약이나 새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최종 확인하는 게좋다.
  • 8 소유권 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하면 되지만 잔금지불 즉시 하는 게 바람직 하며 법무사를 통하면 처리가 수월하다.
  • 9 전세계약 때는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전입신고를 마치는 즉시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 한다.
   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주인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법원등기소를 방문, 임대차계약서 원본에다 반드시 확정일자 인을 받아둬야 한다.
  • 10 확정일자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을 새집으로 이전한 즉시 받아야 한다.
  • 11 보증금 반환문제를 보다 확실하게 보장받으려면 주택임대차 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.
    이 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이다.
  • 12 연 보험요율은 개인은 전세금의 0.45%, 법인은 0.36%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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